민주당, '서울의봄 4법' 발의…"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허경진 기자 2024. 9.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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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오늘(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김병주·김민석·부승찬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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