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장형진·MBK 등 배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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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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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와 함께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통한 공격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며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현재 경영은 최윤범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맡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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