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위선암 신약 '빌로이주' 허가…"새로운 치료 기회"

황재희 기자 2024. 9.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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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위선암 치료 신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수입하는 희귀신약인 '빌로이주100밀리그램'(성분명 졸베툭시맙)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CLDN18.2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빌로이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 종양의 CLDN18.2 양성 여부 검사를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인 한국로슈진의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함께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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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료제 선택 폭 확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위선암 치료 신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수입하는 희귀신약인 ‘빌로이주100밀리그램’(성분명 졸베툭시맙)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빌로이주는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이거나 전이성인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1차 치료제다. CLDN18.2(Claudin 18.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 CLDN18.2 단백질이 발현된 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를 사멸하게 한다.

식약처는 CLDN18.2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빌로이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 종양의 CLDN18.2 양성 여부 검사를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인 한국로슈진의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함께 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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