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의봄 4법' 입법…국민의힘 "이재명을 위한 봄?"

김유성 2024. 9.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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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엄법을 개정한 법안들이다.

같은 날(20일)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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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현행 법, 계엄 막을 장치 부족해"
與 국방위원들 "野 다수인 상황에서 계엄 불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엄법을 개정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부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김 의원은 김병주·박선원·부승찬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시가 아니라면,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을 우려할 만큼 국내 정치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집권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계엄을 막겠다며 입법 활동까지 시작하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았다.

같은 날(20일)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의미다.

이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면서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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