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교환·환불 신속하게 '한국형 레몬법' 손본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9.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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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에도 신차를 교환·환불하는 데 까다로운 신청 요건이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가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자동차 교환·환불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교환·환불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은 중재 신청만 가능한데 중재제도의 경우 신청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기각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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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제도 도입 검토
석달 넘는 중재 심의기간 단축

'한국형 레몬법' 시행에도 신차를 교환·환불하는 데 까다로운 신청 요건이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가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자동차 교환·환불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한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구입한 신차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신차로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한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인 '레몬법'을 차용했다.

문제는 자동차 교환·환불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은 중재 신청만 가능한데 중재제도의 경우 신청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기각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대한 불만도 많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6월까지 중재 신청이 접수된 2840건은 심의위의 최종 결정까지 평균 101일이 걸렸다. 개시 불가로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면 160일까지 늘어난다.

중재 판정에서 교환·환불 인용이 결정된 사례가 적다는 점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전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 중 교환·환불로 판정된 사례는 1% 수준인 27건에 불과하고, 판정 단계로 넘어가기 전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결정해 취하된 492건을 포함하더라도 5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재 절차 중 신청인이 취하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돼 종료된 경우가 10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에 가깝다"면서도 "현 제도만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재제도 외에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조정제도를 시행하면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재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당사자가 무조건 판정 결과를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강하지만, 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정도로 강제성이 약해 오히려 협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변수는 국회 통과다. 2022년 국토부가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21대 국회에서도 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국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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