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법정에 나란히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9.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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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병채 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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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권 남용" 표적수사 주장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병채 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 부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중 기소'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20일 열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또다시 기소한 것은 표적 수사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의원 부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앞서 이미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선행 사건으로, 이중 기소 관계에 있는 만큼 실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의도 또한 명확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선행 사건이 진행될 때는 병채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무죄가 선고되자 갑자기 그 역시 공범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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