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상보)

김유림 기자 2024. 9.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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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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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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