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엄정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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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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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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