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장 비리의혹 제기했다 해임된 감사…법원 결정으로 복귀

이상휼 기자 2024. 9.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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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 협회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감사직에서 해임됐던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사직으로 복귀했다.

20일 법조계와 폐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남 대표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협회장 A 씨를 상대로 낸 감사해임결의 효력정지 소송에서 남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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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 협회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감사직에서 해임됐던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사직으로 복귀했다.

20일 법조계와 폐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남 대표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협회장 A 씨를 상대로 낸 감사해임결의 효력정지 소송에서 남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해임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A 씨가 남 대표에게 한 감사자격없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협회의 정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하며, 대의원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며 "협회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사자격없음결의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의 적법한 인가가 있었음을 소명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감사자격없음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남 대표가 적법한 감사로 선출된 이상 대의원직을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감사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 등 폐차협회 감사들은 A 협회장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정황이 있다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협회는 감사해임안 등에 대해 공개투표를 진행하면서 남 대표에게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의 절차를 강행해 그를 해임했다.

감사에 복귀한 남 대표는 "협회의 비정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협회장의 자의로 해임할 수 없는 판례를 만든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협회장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최근에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A 협회장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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