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 여성이 비명 지르자 20대 남성들 달려와 몰카범 제압
김명일 기자 2024. 9. 20. 17:45
서울 번화가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알아차린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도주를 시도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20대 남성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남성 2명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A씨를 붙잡았고, 다른 시민은 이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많은 시민이 지나가던 번화가 한복판에서 A씨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결국 남성들에게 저지당해 현장에서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서 여죄를 밝힐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죄를 만들어 선고하나” Vs. “대한민국 만세”... 판결 순간의 서초동
- “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주변 땅 권유”...민주당 의혹 조사
-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 자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삼성전자 주가, 언제 회복하나
- ‘8억 뜯긴’ 김준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어” 입장 밝혀
- 현직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 신진서, 커제에 반집승… 삼성화재배 8강 중 7명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