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라폼 파산 승인…"4억弗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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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라폼랩스는 1월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4월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 사기 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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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테라폼랩스가 투자자에게 최소 400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브렌던 섀넌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파산 계획으로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구매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최소 1억8450만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달러(약 2450억~5880억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 SEC와 44억70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
2021년 11월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00억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테라폼랩스는 1월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4월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 사기 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암호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기에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손실의 총가치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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