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에 "말 꼬였다" 해명…검사와 신경전

박지윤 기자 2024. 9.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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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법정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와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사가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상급 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사가 "2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한 주무과장이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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