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에 "말 꼬였다" 해명…검사와 신경전
박지윤 기자 2024. 9. 20. 17: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법정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와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사가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상급 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사가 "2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한 주무과장이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법정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와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사가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상급 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사가 "2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한 주무과장이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법정에 와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돌솥비빔밥' 중국 유산으로 지정…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 문 전 대통령 "윤정부 흡수통일 의지, 물거품 만들어"…검찰 수사 언급 없어
- "여사랑 통화" 다음 날 척척…명태균 녹취파일 공개 '파문'
- 식당서 양치하고 매트리스 붙잡은 채 주행하고...별별 '민폐'
-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에 비난 댓글…헌재 "모욕죄 안 된다"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