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유무죄 따라 李·檢 운명도 갈린다
故 김문기씨 모른다·국정감사 발언 등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때는 피선거권 제한
반면 무죄 선고 때는 檢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구형에 이은 향후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유무죄 여부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 등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도 400억원 가량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법원이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정치권을 흔들었다’는 등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데 따라 이 대표 또는 검찰, 양측 가운데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다음 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핵심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지 여부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인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다.
문제는 1심 판결에 따라 이 대표·검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다음 대선을 포함, 5년 동안 출마 자격도 없어진다. 유죄 판결이 사실상 이 대표에게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경우 민주당은 434억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법원 판단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거나, ‘정치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운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는 발언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심을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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