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4개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이뤄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1심 11월 15일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4개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이뤄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슈퍼스타' 오타니, 새 역사 썼다…최초 '50홈런-50도루' 달성
-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저런 X' 댓글 단 남성…헌재 '모욕죄 아냐'
- ‘묶인 환자’ 사망에 입 연 양재웅…“환자 사망 죄송, 의도적 방치는 아냐”
- '눈알·귀 빼고 다 고쳐' 박서진, 1억 투자한 성형 전후 사진 공개
- 과즙세연 '섹시 댄스'에 '좋아요' 누른 정승제…'그냥 눌러진 것' 해명
-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에…'무고 맞고소 계획 없다'
- 캐나다판 '오징어게임' 찍은 세계 1위 유튜버, '노동 착취'로 피소…무슨 일?
- '친구 데려오면 10만원 현금 지급'…파격 보상에 500만명 몰려든 '이것'
- '기부천사' 아이유가 또…데뷔 16주년 맞아 2억2500만원 쾌척
-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의혹'에 밝힌 입장은…'규정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