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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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대북송금)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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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를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 도중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대북송금)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 후 다음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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