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 넘는 '고액 월세' 전세대출 보증 중단

정의진 2024. 9.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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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월세 350만원이 넘는 '반전세' 임대차 계약은 은행권 전세대출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와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이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해 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보증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리 월세가 높아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면 전세대출에 보증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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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30일부터 시행
전월세전환율 6% 적용해 환산
수도권 보증금 7억 초과 땐 불가

이달 말부터 월세 350만원이 넘는 ‘반전세’ 임대차 계약은 은행권 전세대출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와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이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해 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보증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보증이 없으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의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 전국 은행에 전달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될 전·월세 전환율은 6%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의 대체 비율을 뜻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전세보증금 1억원과 월세 50만원(1억원×6%÷12개월)을 동일한 가치로 보고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하겠다는 말이다.

이전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리 월세가 높아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면 전세대출에 보증을 내줬다. 이에 따라 수백만원 규모의 고액 월세 계약에도 보증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월세 350만원(7억원×6%÷12개월)을 초과하면 전세대출 액수와 무관하게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월세가 300만원이면 최대 1억원(7억원-(300만원×12개월÷6%))의 전세대출에만 보증이 가능하다. 월세가 100만원인 반전세 계약은 최대 5억원(7억원-(100만원×12개월÷6%))의 전세대출만 보증이 적용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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