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범에 흉기 휘두른 50대… 알고보니 '63억원' 잃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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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가상자산(코인)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63억원 상당의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갖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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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63억원 상당의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갖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과도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입장한 뒤 이씨에게 다가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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