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골프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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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식 기간에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장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현재 국회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법적 책임에 한계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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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평등권 침해"…헌법소원도 제기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8월24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월24일은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장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8월24일 오후 5시 한성대골프장에서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간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처 소속 1인이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장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현재 국회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법적 책임에 한계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또 장 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은 이러한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민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임을 내세워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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