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짜고 실업급여 빼먹기 급증…제도보완 서둘러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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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2만2000건을 넘겨 총 11만8781건이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이런 악질적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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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빈번한 부정수급은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는 1500만명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1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2만2000건을 넘겨 총 11만8781건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공모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공모형 적발 건수는 2021년 147건, 2022년 414건, 지난해 611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대개 사업주 주도로 이뤄진다. 직원 임금을 체불하다 허위로 퇴직 처리해주고 실업급여로 갈음하거나 수급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타게끔 도와줘 이를 나눠 갖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까지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이런 악질적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2019년 1조3731억원 대규모 적자에 이어 2020년(2485억원)과 2022년(5557억원)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부정수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직원과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보험료율 차등화도 검토해야 한다. 직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산한다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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