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거부권 무한 반복 … 이러니 국회 신뢰도 OECD 꼴찌 [사설]

2024. 9.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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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30개 회원국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3개 법안 중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한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은 두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재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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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30개 회원국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56%에 불과했는데, 사실상 꼴찌다. 이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고려할 때 놀랄 일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정쟁 속에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니 국민이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겠나.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3개 법안 중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한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은 두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재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비토할 수 있도록 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아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 입맛에 맞는 검사를 임명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지역화폐법 역시 중앙정부 돈으로 선심성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악법이다.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예견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응답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특검법처럼 의견차가 큰 법안은 숙의를 거치고,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송전망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전력망법, 원전 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고,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설치해 이런 법안부터 우선 논의하고 통과시켜봐라. 그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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