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금융의 정의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4. 9.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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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메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 환불 주체로 주목받았던 지급결제사(PG)는 금융사일까 아닐까.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정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준용한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페이' '○○선불카드' 같은 수단은 돈의 흐름을 중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업의 정의(定義)에 부합한다.

그래야 금융의 정의(正義)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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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메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 환불 주체로 주목받았던 지급결제사(PG)는 금융사일까 아닐까. 정답은 '아니요'다.

사전적 의미의 금융업은 '돈'이 남는 공급자와 필요한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필요한 경우 돈을 직접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정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준용한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회사를 금융회사로 칭한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페이' '○○선불카드' 같은 수단은 돈의 흐름을 중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업의 정의(定義)에 부합한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핀테크 기업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유통기업도 선불카드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진 지 오래다.

국내 정부 행정 기조를 보면 금융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통한 '관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기조가 강한 편이다. 실제로는 금융업이지만, 법상 금융업이 아닌 기업은 '금융 행정'에 포섭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금융의 규율 대상을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으로 가져가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사업을 기준으로 규율하면 기술 발전으로 또 다른 '티메프'가 등장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

과도한 '관치금융'이 국내 금융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들 하지만, 나라 밖 현실은 다르다.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해고하도록 유도하는 미국 금융당국에 비하면 한국 당국은 천사 수준이다. 차이점은 주된 제재 방식이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사후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업의 개별 자율성을 가능한 한 많이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은 '서비스'해주되, 사고를 낸 회사는 그간 얻은 이익의 수십~수백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금융의 정의(正義)가 선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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