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 속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 위장수사… 허용 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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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물 조작)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해 위장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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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물 조작)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19일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은 물론 음란물 등을 함께 취급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해 위장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가해자 정보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가 쉽지 않아서다. 다만 위장수사는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장 교수는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에 한해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위장수사는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질 경우에 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장수사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범죄 조직에의 장기간 잠입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위장수사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승인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수사와 같은 사후승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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