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7.8조 ‘K-이지스함’ 사업…前 방사청장, 입찰비리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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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대가 투입된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사업에 입찰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입찰 주체인 방위사업청의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감사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왕 전 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18년 방위사업청 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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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 입찰 특혜 준 의혹 받아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7조8000억원대가 투입된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사업에 입찰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입찰 주체인 방위사업청의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찰 비리를 뒷받침할 결정적 근거를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방위사업청 소재지(경기 과천종합청사) 관할 검찰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사업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입찰공고를 내기 8개월 전에 '방산기술 유출 관련해 당국의 처분 통보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이지스함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사를 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규정 삭제를 특혜로 보고 작년 12월 왕 전 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는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이 사건에 개입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감사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왕 전 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18년 방위사업청 청장에 임명됐다. 장인은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대기업 국제그룹의 고(故) 양정모 전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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