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가 협박` 발언 해명은…"압축 답변해 말 꼬인 것"

전혜인 2024. 9.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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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본인의 발언에 대해 "수년 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해 압축을 하다 보니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야기가 좀 꼬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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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본인의 발언에 대해 "수년 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해 압축을 하다 보니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야기가 좀 꼬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허위발언이라며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사가 이 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두고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는지 묻자 이 대표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도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상급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길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검찰이 무서워서 저러나보다 하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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