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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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을 하다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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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오늘(20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을 하다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 씨 사건과 관련해 63억 원 가량 손해를 봤는데, 그동안 8번 열린 이 씨의 재판에 매번 참석해 방청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의 가방에 담겨있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흉기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A 씨가 이를 소지한채 법정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A 씨의 흉기 반입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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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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