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 운영…"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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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이하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회복조정지원단은 도교육청과 자역교육지원청의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8명, 회복조정 전문가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회복조정지원단 운영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 교원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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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이하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회복조정지원단은 도교육청과 자역교육지원청의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8명, 회복조정 전문가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간 분쟁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지원한다.
회복조정은 교권 침해나 분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분쟁조정 동의에 의해 개시된다.
조정이 개시되면 회복조정지원단은 ▲해당 학교에 사전 방문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 ▲분쟁 당사자를 따로 만나는 예비조정 ▲양측 당사자가 함께 만나는 본조정 ▲회복조정 과정을 보고하고 학교 지원과 협력 요청 등 4단계로 움직인다.
본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노력 등이 담긴 조정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등 조정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회복조정지원단 운영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 교원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덴마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36시간 이내에 피해·가해 당사자와 학부모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20년 동안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유경험률이 48%에서 3%로 감소했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법적 처벌의 단호함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 역량과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2019년부터 관계 개선 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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