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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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천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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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천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 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서만 수입·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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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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