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등 ‘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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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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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의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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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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