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사기범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재판행

함민정 기자 2024. 9.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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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1조 원대 '코인 먹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20일) 50대 남성 강모 씨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20c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1심 재판 중인 이 씨의 업체에 63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8회에 걸친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 씨에 대해 불만을 키우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강 씨는 범행 당일 가방에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법원 내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보안이 강화됩니다.

향후 법원보안관리대원들은 법정 내에서 항상 가스총 등을 휴대하고, 소송관계인과 방청석 사이에 있게 됩니다.

또한 법정 출입 전 검색대에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며 보안관리대원의 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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