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혐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

고귀한 기자 2024. 9.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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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이 불법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했다.

광주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총 66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은 82건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최근 완료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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