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천거받는다…12월 퇴임

장우성 2024. 9. 20.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

대법원은 천거기간 후 천거된 사람 중 심사 동의자와 주요경력·재산 등 정보를 공개한다.

의견 수렴 뒤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2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포함해 천거 공고를 낸다.

대법원은 천거기간 후 천거된 사람 중 심사 동의자와 주요경력·재산 등 정보를 공개한다. 의견 수렴 뒤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24~30일에는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을 추천받는다.

비당연직 위원 외부인사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히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외부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