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회장, 간호사 겨냥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 발언 논란

허지윤 기자 2024. 9.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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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두고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 캡처 사진을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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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언 의협 부회장, 소셜미디어에 올려
간호협회 “공식 대응할 가치도 없어”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체 공개로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두고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한국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 캡처 사진을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전체 공개한 이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지만, 박 부회장은 이를 내리거나 수정하지 않고 다시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로, 수술 준비부터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간호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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