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이어가는 고려아연···MBK·장형진 영풍 고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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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영풍 고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 계열사 영풍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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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등 배임 혐의 고소해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영풍 고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 계열사 영풍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가진 회사이지만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 및 장 고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최 회장이 영풍의 주요 주주인 영풍정밀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격을 하는 모양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 법인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영풍이 이번 계약으로 인해 10년 동안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파트너스가 우선매수권을 가져 회사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영풍정밀은 장 고문이 이런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외이사 3인이 법인에 불리한 계약 체결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 법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계약 체결 당사자인 장 고문과 김 부회장을 비롯해 감시 의무가 있는 사외이사 3인에게 배임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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