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코인 출금 중단'에 법정 습격한 5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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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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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정에서 재판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A 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갖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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