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코인 출금 중단'에 법정 습격한 5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김종훈 기자 2024. 9.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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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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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부인하는 대표에 불만 품고 범행"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정에서 재판받던 코인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A 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갖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후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했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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