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주변 일방통행로, 잇단 차량 돌진…보행 안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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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두 달 전에도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일대 보행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계기관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잇단 사고에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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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도 구분 모호하고 별다른 안전시설물도 없어
지난 7월에도 벤츠 차량 인도 위 가로등 들이받아
해운대구청·경찰, 시설물 보강 등 대책 마련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두 달 전에도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일대 보행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계기관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차량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는 구청이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조성한 보행환경개선지구다.
당시 구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인도폭을 확장하고 차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보행로를 설치했다.
하지만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보행자를 보호할 별다른 교통시설물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차도와의 높이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연석이 낮은 데다 안전펜스도 없었다. 일대 주행 속도는 3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로 폭이 3.5m에 불과한 일방통행로라 운전자가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차량이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 10분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A(70대·남)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해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이 도로에서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문을 열어 피서객과 관광객이 몰리던 지난 7월 13일,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에서 해운대구청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 위 가로등으로 돌진한 뒤 전복됐다.
운전자 B(40대·남)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사고에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운대구청은 사고가 난 도로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합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높이 1m, 지름 10~20㎝ 규격의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예정이다.
양방향 도로가 갑자기 일방통행로로 합쳐지지만 도로에 별다른 안내가 없어 역주행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불거진 만큼 주행을 유도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려 명확한 진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함께 30㎞ 속도 제한 표지판 등도 과속 방지 시설물을 보강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좁은 데다 주변이 상업지역이라 물건 상·하차가 잦은 만큼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연석을 높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며 "우선 사고가 난 지점부터 볼라드 등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청에 교통 시설물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해리단길과 구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의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A씨의 차량과 혈액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빠른 시일 이내에 받아 사고 경위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면서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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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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