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악취 민원, 특·광역시 2위…김상훈, 저감시설 세제 지원 추진

남승렬 기자 2024. 9.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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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악취 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주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악취 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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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악취 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 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주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악취 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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