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명시' 법안 발의
박찬근 기자 2024. 9. 20. 16:36
▲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엔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를 얻게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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