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당시 정신병" 호소…남고생에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박효주 기자 2024. 9.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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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잇달아 때리고 성폭행한 고등학생 항소심에서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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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잇달아 때리고 성폭행한 고등학생 항소심에서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군에게 1심과 같이 소년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이날 A군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군은 "나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1명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간음했고, 다른 여성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A군은 앞서 1심에서 3건의 성폭력 범죄 중 2건에 대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건의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선 A군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 사건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A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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