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김태우 기자 2024. 9. 20.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파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의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든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