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파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의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든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격 좌절’ K리그2 수원 삼성, 선수단 재편 등 변화 필요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수능 수험생 응원 [2025 수능]
- 이천가정․성상담소, ‘딩동! 당신의 안전과 건강이 배달되었습니다’ 캠페인 실시
- 군남댐·한탄강댐 운영 위해 지역사회 한자리에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 적발… 보조금 부당이득 6억2천만원 달해
- 인천교통공사, 어린이 기관사 체험으로 교통안전·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속보] 법원, ‘경기도 법카 10만4천원 결제’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국회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정책협약
- SNS에 “해외서 마약 투약”…김나정, 귀국 직후 경찰 조사
- 경기신보,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지원 나서…후원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