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공포" …무허가 도검류 반입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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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규제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적발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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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규제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 14일, 길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남성은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로 타인을 공격하는 위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칼날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을 신고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늘면서 무허가 도검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도검류 수는 6,759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6건(647정)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861건(2,461정)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적발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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