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번호판 오토바이에 달고 종횡무진…20대 남성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4. 9.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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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실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도로를 누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터널 부근 풀숲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번호판을 습득한 뒤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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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숲에서 주운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열흘간 남양주의 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인이 분실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도로를 누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터널 부근 풀숲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번호판을 습득한 뒤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열흘간 자신의 오토바이에 해당 번호판을 달고 남양주시 일대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륜차 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간 다음 이를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시 18세였던 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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