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을...” 경찰에 노래방 업주 ‘허위신고’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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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노래방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0일 오전 2시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해 B씨를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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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노래방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20일 오전 2시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해 B씨를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지인 및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방문했다. 이후 B씨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B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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