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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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물)을 이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이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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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물)을 이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이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수사 편의성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이 있어야만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온오프라인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사전 승인 없이도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도울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까지 도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가로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피해자 주소, 학교명 등 신상정보가 불법성착취물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시급하게 딥페이크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23일 여가위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6일께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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