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반격… 영풍정밀, 장형진 영풍 고문 등 배임혐의 고소

이한듬 기자 2024. 9.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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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간 '밀실공모' 계약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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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그래픽=김은옥 기자
영풍정밀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영풍 주주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법인주주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로 영풍의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최 회장 측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간 '밀실공모' 계약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됐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판단이다.

고려아연 측은 향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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