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반격… 영풍정밀, 장형진 영풍 고문 등 배임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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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간 '밀실공모' 계약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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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로 영풍의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최 회장 측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간 '밀실공모' 계약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됐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판단이다.
고려아연 측은 향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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