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된 날…의협 부회장 "그만 나대세요, 장기말 주제에"
장연제 기자 2024. 9. 20. 16:19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를 겨냥해 "그만 나대라" "건방진 것들" 등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 캡처본을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회장은 또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 캡처본을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회장은 또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박 부회장은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논란이 된 글은 현재 그대로 게시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환영했습니다.
논란이 된 글은 현재 그대로 게시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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