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 갈림길
차승은 2024. 9. 20. 16:12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오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명단을 작성한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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