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성매매한다"… 거짓 신고한 40대, 집행유예

최진원 기자 2024. 9.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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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노래방 업주 B씨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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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자 노래방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신고한 40대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노래방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80시간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노래방 업주 B씨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 주인 B씨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전날인 2022년 8월19일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지인과 함께 방문한 A씨는 B씨에게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웠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거짓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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