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안도걸 의원 등 56명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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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송치하며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캠프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 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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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송치하며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캠프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4월10일 치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사촌동생 ㄱ씨와 함께 고향인 전남 화순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ㄱ씨를 구속하고 안 의원 캠프 관계자 1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 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ㄴ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여만원보다 288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광주 경찰은 안 의원 등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 66건 중 65건(20건 56명 송치)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건도 조만간 결론지을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82건 중 32건(46명)을 송치해 수사를 완료했다.
신정훈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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