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종석 ‘2국가론’에 “반헌법적 통일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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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통일 포기'와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 조항 개정·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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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통일 포기'와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 조항 개정·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헌법을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이는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의장은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조항 개정·삭제' 주장은 같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동포로서의 인륜을 저버리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몰상식한 사고와 행동에 격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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