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라”…의협 부회장, ‘간호법’ 환영한 간협 맹비난

정윤경 기자 2024. 9.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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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것을 환영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그만 나대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9월20일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간협의 보도자료를 공유했다.

한편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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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언 의협 부회장 “그만 나대라…그럴 거면 의대 갔어야”
의협, 간호법 꾸준히 비판해와…“간호사에게 의사 일 시키는 악법”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8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것을 환영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그만 나대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9월20일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간협의 보도자료를 공유했다. 이를 두고 박 부회장은 "그만 나대라.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알고) 착각한다"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의협은 간호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의협 불법 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서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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